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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수수료·준비물
납세증명서는 국세청(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인터넷 발급 가능.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2026년 11월 4일 공식 안내 확인 · 바뀔 수 있어요
납세증명서란? 어디서 발급하나요?
발급일 현재 기한연장·유예된 금액 등을 빼고는 체납한 국세가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계약·대금 수령 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기관 국세청(관할 세무서)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5가지
- 인터넷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에서는 사용목적(대금수령·기타·해외이주)과 제출처 입력
- 모바일 정부24 앱, 손택스
- 무인 무인민원발급기
- 방문 세무서,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 우편 민원우편
납세증명서 수수료 비교
2026년 11월 4일 공식 안내 기준 · 지자체·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요.
납세증명서 준비물
- 본인 신청: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
- 해외이주용: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부
- 영문 증명을 신청하면 여권이 필요하다고 안내됨
대리 발급·영문·유효기간은?
- 대리 발급
-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하고, 대리인이 방문할 때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영문 발급
- 영문 납세증명서(별지 서식 21호)를 발급받을 수 있고, 홈택스에서는 발급유형에서 영문증명을 선택합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0일(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30일보다 짧을 수 있음)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 기간(예: 3개월 이내)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홈택스 안내에 따르면 자진신고 세목을 자진납부하지 않은 것은 고지에 의한 체납이 아니라서 이 증명서가 그 부분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일 수 있으니 My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하세요.
-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냈는데도 발급이 안 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정부24의 '국세 제증명 일괄 신청'(본인 인터넷 신청만)으로 납세증명 등 6종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어디에 내나요?
- 은행 대출경우에 따라 · 체납한 국세가 없음을 보여 줄 때
- 전월세·전세대출경우에 따라 ·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때
- 사업자 대출·지원사업·입찰자주 · 체납한 국세가 없음을 보여 줄 때
제출처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최종 목록은 제출처 안내를 따르세요.
헷갈리는 증명서와 비교
자주 묻는 질문
납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인터넷 발급 가능. 인터넷(정부2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정부24 앱, 손택스), 무인(무인민원발급기), 방문(세무서,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우편(민원우편)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방법과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체 무료(정부24 안내에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 2026-11-04 기준으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금액이며 바뀔 수 있어요.
납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본인 신청: 신분증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 해외이주용: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부 영문 증명을 신청하면 여권이 필요하다고 안내됨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일부터 30일(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30일보다 짧을 수 있음) 실제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납세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하고, 대리인이 방문할 때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확인한 출처
-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1
- 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RDAAA05F001
-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SG4CADM3003
2026년 11월 4일 확인. 위 공식 안내를 읽고 직접 정리한 내용이며, 증명서딱찾기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