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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수수료·준비물
입양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시·구·읍·면·동 (등록부 담당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인터넷 발급 가능. 수수료는 인터넷 무료 · 방문 1,000원입니다.
2026년 11월 4일 공식 안내 확인 · 바뀔 수 있어요
입양관계증명서란? 어디서 발급하나요?
본인과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다.
발급 기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시·구·읍·면·동 (등록부 담당 기관)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인증서(공동·금융·간편인증) 필요
수수료 무료
- 무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안내에 신청방법으로 표시됨
- 방문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등
신분증 지참
수수료 1,000원 · 증명서 1통당
입양관계증명서 수수료 비교
2026년 11월 4일 공식 안내 기준 · 지자체·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요.
입양관계증명서 준비물
- 방문 발급: 신분증
- 인터넷 발급: 본인 확인용 인증서
대리 발급·영문·유효기간은?
- 대리 발급
- 정부24 안내상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다. 세부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 영문 발급
-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 유효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 기간(예: 3개월 이내)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일반은 현재의 입양 사항, 상세는 입양과 파양 사항까지 나온다. 이 증명서는 일반·상세만 있고 특정은 안내에 없다.
- 일반 양자 입양용이다.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쓴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어디에 내나요?
제출처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최종 목록은 제출처 안내를 따르세요.
헷갈리는 증명서와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입양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인터넷 발급 가능. 인터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무인(무인민원발급기), 방문(시·구·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방법과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무료, 방문 1,000원(증명서 1통당). 2026-11-04 기준으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금액이며 바뀔 수 있어요.
입양관계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방문 발급: 신분증 인터넷 발급: 본인 확인용 인증서
입양관계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상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다. 세부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한 출처
-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97400000004
- efamily.scourt.go.kr/cs/CsGuideSampleP.do?guideCd=0000007004
2026년 11월 4일 확인. 위 공식 안내를 읽고 직접 정리한 내용이며, 증명서딱찾기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안내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