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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 방법·수수료·준비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은 자동차 등록 관청(시·도, 시·군·구)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합니다. 인터넷 발급 가능. 수수료는 인터넷 무료 · 방문 300원입니다.
2026년 11월 4일 공식 안내 확인 · 바뀔 수 있어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이란? 어디서 발급하나요?
자동차의 제원, 소유자, 소유권 이전·변경 내역, 압류·저당 등록 여부를 적은 원부이다. 갑부는 기본 정보와 소유 관련 사항을, 을부는 저당권이 있을 때 그 세부 내용을 담는다.
발급 기관 자동차 등록 관청(시·도, 시·군·구)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 방법 4가지
-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go.kr), 정부24
본인인증과 전자서명 필요. 포털 이용 07:00~22:00, 매월 말일은 18:00까지
수수료 무료 · 발급·열람
- 무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안내상 신청방법에 포함
- 방문 관할 자동차 등록 관청
수수료 300원 · 발급 1건당(열람은 100원)
- 우편 관할 자동차 등록 관청
정부24 안내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수수료 비교
2026년 11월 4일 공식 안내 기준 · 지자체·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준비물
- 인터넷 신청: 별도 서류 없음(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청 시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
대리 발급·영문·유효기간은?
- 대리 발급
- 인터넷에서는 소유자 외에 제3자(주민)도 신청 대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이때 자동차등록번호·소유자명·사용본거지 등 정보가 필요하다.
- 영문 발급
-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 유효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 기간(예: 3개월 이내)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본인 소유 차량이면 추가 정보 없이 신청된다.
- 을부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은 어디에 내나요?
제출처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최종 목록은 제출처 안내를 따르세요.
헷갈리는 증명서와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인터넷 발급 가능. 인터넷(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go.kr), 정부24), 무인(무인민원발급기), 방문(관할 자동차 등록 관청), 우편(관할 자동차 등록 관청)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방법과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무료(발급·열람), 방문 300원(발급 1건당(열람은 100원)). 2026-11-04 기준으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금액이며 바뀔 수 있어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인터넷 신청: 별도 서류 없음(본인인증 필요). 방문 신청 시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는 소유자 외에 제3자(주민)도 신청 대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이때 자동차등록번호·소유자명·사용본거지 등 정보가 필요하다.
확인한 출처
- www.car365.go.kr/ccpt/cvlcpt/guid/detailGuidance.do?cvlcptCd
-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4
2026년 11월 4일 확인. 위 공식 안내를 읽고 직접 정리한 내용이며, 증명서딱찾기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안내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