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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발급 방법·수수료·준비물
제적등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시·구·읍·면 (제적부 보관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인터넷 발급 가능.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2026년 11월 4일 공식 안내 확인 · 바뀔 수 있어요
제적등본이란? 어디서 발급하나요?
호적제도 시절의 제적부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제적돼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은 가족의 사항이 필요할 때 쓴다.
발급 기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시·구·읍·면 (제적부 보관 기관)
제적등본 발급 방법 4가지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제적등본 메뉴), 정부24
인증서(공동·금융·간편인증) 필요
- 무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안내에 신청방법으로 표시됨
- 방문 시·구·읍·면사무소
정부24 안내상 어디서나민원 처리 가능
수수료 1,000원 · 등본 기준 정부24 안내
- 우편 시·구·읍·면사무소
정부24 안내에 신청방법으로 표시됨
제적등본 수수료 비교
2026년 11월 4일 공식 안내 기준 · 지자체·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요.
제적등본 준비물
- 정부24 안내상 구비서류 없음
대리 발급·영문·유효기간은?
- 대리 발급
- 정부24 안내상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포함)로 표시된다. 세부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 영문 발급
-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 유효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 기간(예: 3개월 이내)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등본은 호주와 모든 구성원 사항, 초본은 호주와 본인 사항이 나온다(제적초본은 별도 항목).
- 제적부는 종전 호적부에서 분리한 장부다. 가족관계등록부와는 다른 서류이므로 제출처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확인한다.
제적등본은 어디에 내나요?
제출처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최종 목록은 제출처 안내를 따르세요.
헷갈리는 증명서와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제적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인터넷 발급 가능. 인터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제적등본 메뉴), 정부24), 무인(무인민원발급기), 방문(시·구·읍·면사무소), 우편(시·구·읍·면사무소)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방법과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제적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 1,000원(등본 기준 정부24 안내). 2026-11-04 기준으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금액이며 바뀔 수 있어요.
제적등본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정부24 안내상 구비서류 없음
제적등본을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상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포함)로 표시된다. 세부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한 출처
-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44
- efamily.scourt.go.kr/pt/PtJjkpApplrInfoInqW.do?menuFg=10
2026년 11월 4일 확인. 위 공식 안내를 읽고 직접 정리한 내용이며, 증명서딱찾기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안내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