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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차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기록한 지적공부이고,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저당 등)를 보여 줍니다.

한눈에 비교

토지(임야)대장 등본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엇을 증명하나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기록한 지적공부를 증명서로 뽑은 것이다. 임야는 임야대장으로 발급된다.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면적 같은 표시 정보와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기록된 공부를 증명서로 뽑은 것이다. 거래나 대출 전에 소유자와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할 때 쓴다.
발급 기관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정부24 연계, 국토교통부 소관)
법원행정처 인터넷등기소 / 관할 등기소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 가능
인터넷 발급 가능
수수료
인터넷 무료 · 방문 500원
인터넷 1,000원 · 무인 1,000원 · 방문 1,200원
걸리는 시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유효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대리 발급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2026년 11월 4일 공식 안내 기준 · 바뀔 수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각 증명서 페이지를 보세요.

어떤 때 무엇을 내나요?

  • 토지 면적과 지목을 확인하려면요?

    토지대장을 봅니다.

  • 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요?

    등기부등본을 봅니다.

제출처가 지정한 증명서와 발급 조건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차이, 한마디로 뭐가 다른가요?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기록한 지적공부이고,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저당 등)를 보여 줍니다.

토지 면적과 지목을 확인하려면요?

토지대장을 봅니다.

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요?

등기부등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