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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수수료·준비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원행정처 인터넷등기소 /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인터넷 발급 가능. 수수료는 인터넷 1,000원 · 무인 1,000원 · 방문 1,200원입니다.
2026년 11월 4일 공식 안내 확인 · 바뀔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어디서 발급하나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면적 같은 표시 정보와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기록된 공부를 증명서로 뽑은 것이다. 거래나 대출 전에 소유자와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할 때 쓴다.
발급 기관 법원행정처 인터넷등기소 / 관할 등기소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
- 인터넷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정부2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민원에서도 연계되는 것으로 안내됨
수수료 1,000원 · 발급, 무인발급기도 같음
- 무인 등기소·주민센터 등의 무인발급기
기기 설치 장소와 운영 시간은 장소마다 다름
수수료 1,000원
- 방문 전국 등기소
관할과 무관하게 발급 가능
수수료 1,200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수료 비교
2026년 11월 4일 공식 안내 기준 · 지자체·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요.
대리 발급·영문·유효기간은?
- 대리 발급
-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 영문 발급
-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 유효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 기간(예: 3개월 이내)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발급(제출용)과 열람(눈으로 확인만)은 수수료가 다른 별개 서비스이다. 열람 금액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못해 이 항목에는 싣지 않았다.
- 수수료는 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결제 화면의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어디에 내나요?
- 은행 대출경우에 따라 · 담보로 잡을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볼 때
- 전월세·전세대출자주 · 집의 소유자와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 부동산 매매·등기자주 ·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제출처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최종 목록은 제출처 안내를 따르세요.
헷갈리는 증명서와 비교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인터넷 발급 가능. 인터넷(인터넷등기소(iros.go.kr)), 무인(등기소·주민센터 등의 무인발급기), 방문(전국 등기소)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방법과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1,000원(발급, 무인발급기도 같음), 무인 1,000원, 방문 1,200원. 2026-11-04 기준으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금액이며 바뀔 수 있어요.
확인한 출처
2026년 11월 4일 확인. 위 공식 안내를 읽고 직접 정리한 내용이며, 증명서딱찾기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안내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