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시군구청 발급 증명서 19종
이 중 15종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해 주는 서류이다. 가격만 보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도 가능하다.
-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물의 위치, 면적, 용도, 구조, 소유자 등 현황을 기록한 대장을 증명서로 뽑은 것이다.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표제부·전유부) 등으로 나뉜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한 사람이 본인임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으로 쓸 수 있다.
- 인감증명서 미리 신고한 인감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계약, 등기, 대출 등에서 도장의 진위를 확인할 때 낸다.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자동차의 제원, 소유자, 소유권 이전·변경 내역, 압류·저당 등록 여부를 적은 원부이다. 갑부는 기본 정보와 소유 관련 사항을, 을부는 저당권이 있을 때 그 세부 내용을 담는다.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말소등록이 끝난 뒤에 발급한다.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서류다.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하다.
- 전입세대확인서 특정 주소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 등을 확인해 주는 서류다. 건물 소유자, 임차인, 계약 당사자, 금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전자 버전으로,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본인 확인용 서류다.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쓸 수 있다는 지자체 안내가 있다.
- 주민등록등본 한 세대에 함께 등록된 사람들의 주민등록 사항을 시·군·구가 증명하는 서류다. 주소와 세대 구성을 확인할 때 낸다.
- 주민등록초본 본인(한 사람)의 주민등록 사항과 주소 변동 등을 시·군·구가 증명하는 서류다. 포함 항목은 신청 때 선택한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받는 신고 확인 서류이다.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쓴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체납한 지방세가 없음을 시·군·구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 납세증명서와 별개이며,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등)만 해당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세목별로 과세된 사실(과세 내역)을 시·군·구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세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 지적도(임야도) 등본 토지의 경계와 지번을 그림으로 나타낸 지적공부의 등본이다. 토지의 위치와 모양, 이웃 땅과의 경계를 볼 때 쓴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부 소관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다.
-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기록한 지적공부를 증명서로 뽑은 것이다. 임야는 임야대장으로 발급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와 그에 따른 행위 제한 내용을 확인해 주는 서류이다. 토지이음에서는 같은 정보를 참고용으로 무료 열람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센터·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무엇인가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건축물대장 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도(임야도) 등본, 차상위계층 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이 있어요. 기관의 서비스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시군구청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증명서는 몇 종인가요?
이 사이트가 확인한 19종 중 15종이 인터넷 발급 가능으로 안내돼 있어요.
수수료와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각 증명서 페이지의 확인일과 공식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