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비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차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면적·용도 같은 현황을,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보여 줍니다.

한눈에 비교

건축물대장 등본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엇을 증명하나
건축물의 위치, 면적, 용도, 구조, 소유자 등 현황을 기록한 대장을 증명서로 뽑은 것이다.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표제부·전유부) 등으로 나뉜다.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면적 같은 표시 정보와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기록된 공부를 증명서로 뽑은 것이다. 거래나 대출 전에 소유자와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할 때 쓴다.
발급 기관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 (정부24 연계, 국토교통부 소관)
법원행정처 인터넷등기소 / 관할 등기소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 가능
인터넷 발급 가능
수수료
인터넷 무료 · 방문 500원
인터넷 1,000원 · 무인 1,000원 · 방문 1,200원
걸리는 시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유효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대리 발급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2026년 11월 4일 공식 안내 기준 · 바뀔 수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각 증명서 페이지를 보세요.

어떤 때 무엇을 내나요?

  • 건물의 면적·용도를 확인하려면요?

    건축물대장을 봅니다.

  • 소유자와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봅니다.

  • 부동산 거래 때 둘 다 필요한가요?

    현황과 권리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아요. 거래 상대와 중개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출처가 지정한 증명서와 발급 조건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차이, 한마디로 뭐가 다른가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면적·용도 같은 현황을,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보여 줍니다.

건물의 면적·용도를 확인하려면요?

건축물대장을 봅니다.

소유자와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봅니다.

부동산 거래 때 둘 다 필요한가요?

현황과 권리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아요. 거래 상대와 중개사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