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등록 발급 증명서 8종
이 중 8종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사항, 본인의 출생·혼인 사항이 영문으로 적히는 증명서다. 해외 제출용으로 쓴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서류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중 가족 구성원 정보를 증명한다.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 기본 신분 사항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다.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과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다.
- 제적등본 호적제도 시절의 제적부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제적돼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은 가족의 사항이 필요할 때 쓴다.
- 제적초본 제적부 기록 중 호주와 본인 사항만 뽑아 증명하는 서류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과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친양자 입양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다.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사항, 혼인(필요하면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에서 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무엇인가요?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어요. 기관의 서비스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증명서는 몇 종인가요?
이 사이트가 확인한 8종 중 8종이 인터넷 발급 가능으로 안내돼 있어요.
수수료와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각 증명서 페이지의 확인일과 공식 링크를 참고하세요.